최 의원 “의회 규칙과 절차 준수할 것, 추후 조치 받아들일 것”
최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상정…윤리위 회부
최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상정…윤리위 회부
최원석 시의원이 10일 오후 2시 제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9일 자신의 ‘돌출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최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9일에 당초 예정된 5분 발언의 내용이 아닌 이번 추경에서 최민호 시장의 공약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에 민주당의 발목잡기라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어제 세종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발언의 사전 허가와 제37조 의제외 발언 금지를 어겨 세종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에게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조한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할 것”이라며 “의회의 규칙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에 대한 추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예결위의 제2회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투자와 노력이 모두 무위로 돌아갈 것으로 다시 한번 이점에 대해 숙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의원에 대한 세종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상정됐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이현정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징계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세종시의회 회의규칙 제9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정회를 선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 조정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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