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세종시지회가 국비와 시비 투입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대상자들을 공모와 심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분회 임원들로 대부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노인 사회 큰 반발과 공정성 논란이 나온다.
세종시는 대한노인회세종시지회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올해 사회서비스형사업과 시장형사업, 공익형사업 등 18개 사업에 61억 5000만원을 지급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한노인회세종시지회는 이와 관련,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단 18개를 설치해 참여자를 선정했으며 참여자 인원은 1512명에 이른다.
최근 지역 노인사회에서는 대한노인회세종시지회가 수행하는 사업 중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해당하는 ‘행복경로당’ 사업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정이 분회 임원들 나눠 먹기 식으로 이뤄졌다며 불공정성을 문제 삼고 나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노인회세종시지회 행복경로당 사업 참여자는 30명으로 이 중 26명을 지회 산하 13개 분회 분회장과 사무장으로 채웠으며 나머지 인원도 이장 등인 것으로 확인돼 짬짜미 선정 비판 여론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경로당 사업 참여자 중에는 지역 이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한 공정성 논란도 나온다.
대한노인회세종시지회는 올해 행복경로당 사업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와 노인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와 선발기준표에 따른 심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을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다.
세종시 노인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형 선발기준표에 따르면 ▲활동역량(신체활동능력·사무역량50점) ▲필요도(공적수급 여부·세대구성·노인일자리 신규 참여 30점) ▲인성역량(적극성·친절 20점) ▲대인관계역량(협조적 단계·갈등해결 능력 20점) ▲유관자격증 가점(10점) ▲직업적 경험 가점(5점) ▲장애인 채용 가점(5점) 등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행복경로당 사업 참여자 선정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신뢰 추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 최근 대한노인회세종시지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 ▲행복경로당 사업 ▲체육강사 파견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활동일지를 부적정한 방법으로 확인한 사례 등을 적발해 기관 경고 조치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행복경로당 사업 ▲체육강사 파견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내년 대한노인회세종시지회 수행사업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올해 행복경로당 사업 참여자에게는 10개월간 매월 기본급 63만 4000원, 주휴수당 12만 7000원 등 활동비 76만 1000원이 지급된다.
대한노인회세종시지회 한 관계자는 “분회 임원들을 행복경로당 사업 참여자로 선정한 것은 지회와의 원활한 소통 등 측면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선발 기준에 맞는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 방식 개선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