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민사부 판결문(토지인도/2018가합20015)]
- 보상 계획 공고(2020.09.23.)에 임차인 철거대상 건물편입 근거 미 제시
- 악의의 점유자에게 57,900만원 집행한 법률적 근거 미 제시
- “영업을 하고 있다면 영업 보상은 당연하다.” 는 법률적 근거 미 제시
◇ 영업이익 등 보상금 5,368만원을 817.4%를 초과하여 보상
- 영업보상에 817.4%를 초과한 사유는 토지 매입금액 대체집행 의혹?
지난 25일, 청양군의회 김종관 조사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족문화센터 부지변경과 관련하여 “산자부에서 유치 조건인 부지확장 가능성이 평가지표에 높은 점수로 인해 타 부지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유 불문하고 영업보상은 당연히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거짓이다.
산자부의 부지선정 평가지표에 의하면 ▲사전준비(15) ▲입지적합성(10) ▲혁신타운조성계획(30) ▲중장기 운영계획(25) ▲기대효과(15) ▲사업비(5) ▲가점(10) 등 11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부지확장 가능성은 입지적합성(10)의 세부요소(부지 확보 여부, 부지형상, 확장가능성 등)에 불과하여 부지선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또한 사회적경제혁신타운내에 가족문화센터와 트레이닝센터의 건축이 불가하다는 충남도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지만 가족문화센터 부지변경계획을 2020년 2월 12일 확정해 놓고 뒤늦게 가족문화센터 조성공간이 부족하다는 근거 없는 이유로 구색을 맞추기 위해 서류를 추비한 뒷북행정은 군민을 속이는 배신 행정이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가 확정된 물건에 대해 법률적 근거도 없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유 불문하고 영업보상은 당연히 해 줘야 한다”며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57,900만원에 대하여 청양군의회조사특위 김종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돈곤 청양군수도 지난 10월 28일 긴급 브리핑에서 “임대차계약 존속기간을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새롭게 정했다”며 “2018년 법원 조정조서의 효력은 새로운 계약에 따라 사라진 것이고, 조정조서를 근거로 한 어떤 발언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 발언의 연장선에서 김종관 위원장도 임차인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유 불문하고 영업보상은 당연히 해 줘야 한다”며 법률의 근거규정은 제시하지 않고 김돈곤 군수를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김돈곤 군수 어록] “2018년 법원 조정조서의 효력은 새로운 계약에 따라 사라진 것이고, ~조정조서를 근거로 한 어떤 발언도 의미가 없다”김 군수의 어록에 진실이 담겨 있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언제 했을까?
김 군수는 “조정조서 효력은 새로운 계약에 따라 사라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 전까지는 판결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임대차계약은 2018년 법원의 조정조서(토지인도/2018가합20015)의 효력이 발생하던 시기에 2020년 7월 1일부터 11월 9일, 4개월을 소급하여 이미 지난 과거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작성했다. 보상을 받기 위한 임대차계약서다. 상황에 따라 사문서위조라는 혐의도 받을 수 있다. 김 군수 어록의 첫 번째 모순이다.
△ 임차인은 왜 과거를 위한 임대차계약이 필요했을까?
청양군은 2020. 09. 23.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 등 건립사업 보상계획 공고를 하면서 토지인도 소에 패소하여 철거가 확정된 건축물을 보상계획에 편입시켰다. 청양군수는 2018년 법원의 조정조서 효력이 발생된 시기에 어떤 법률적 근거로 임차인의 철거대상 건축물을 보상계획에 편입시켰는지 합리적인 답변이 필요하다. 김 군수의 짧은 어록에 숨어있는 두 번째 모순이다. 보상계획 공고(일)는 각종 보상의 기준이 된다.
△ 보상금 57,900만원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지출일까?
청양군의회를 통과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건축물 추정가격(송방리 173-4 주택 100.8㎡(31평) 주택 추정가액 61,040천원, 송방리 173-14 공장 348.4㎡(106평) 137,144천원)은 198,184천원이고 보상금은 53,680천원으로 계획되었다.
건축물 2동(공장, 사무실ㆍ주택)에 대한 집행액은 140,223.6천원(70.75%)이고, 보상금 집행액(나무이전 3,835 영업보상 등 418,450 주거이전 등 16,508)은 438,793천원으로 계획된 53,680천원보다 817.4%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등 57,900만원을 지출했다. 과연 합리적이고 적법한 지출이었을까?
임차인은 토지인도 민사소송(토지인도/2018가합20015)판결에 의해 2020. 06. 30일부로 선의의 점유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소멸됐다.
소에 패소하면 민법 제1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악의의 점유자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또한 계속해서 벽돌공장을 운영했다면 그 과실(수익)도 동법 제2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원고(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되기 때문이다.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수익)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수익)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 마지막으로 본지의 기자수첩 “국민혈세, 5억7천9백만원 누가 꿀꺽했나?”에 대한 조사특위 조사내용이다.
본지이 기사내용은 △가족문화센터관련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의회는 왜 부결했나? △주민들 앞세워 의회를 압박한 것도 작전의 일환인가? △작전에 영업보상가 뻥튀기 마법도 포함되었나? △판결문에서 눈먼돈, 5억7천9백만원 실체 확인 △작전을 수행한 주범과 종범은 누구일까? 등의 소제목으로 작성된 칼럼형식의 기사다.
조사결과 “임차인(건물주)이 제출한 금융기관 거래 내역서에 의하면 2021년 5월 20일 청양군으로터 지급 된 5억7천9백만원 중 5월21일 4억6천9백만원은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9천2백만원 정도는 친인척에 송금되어 보상액은 건물주에게 전달되어 기사 내용 자체가 허위임으로 결론 내렸다.”는 내용이다.
◇ 본지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가족문화센터 부지매입은 나인찬 의원이 의안특위와 본회의에서 주장한대로 임차인의 토지를 매입했으면 배임의혹은 없었을 것이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한다.
나인찬 의원은 "임차인이 자신의 토지를 매입하면 영업이익 보상금 5,368만원을 포기한다는 확약서까지 제출한 만큼 토지매입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임차인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대신 5,368만원의 보상금에 817.4%를 초가하여 보상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임차인 토지매입 추정금액 429,623천원보다 9,1790천원을 초과하여 집행했다. 편법으로 토지 매입가를 대체하여 집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을 코미디다. 근거없는 의혹만 부풀렸다며 법정대응을 또 경고할까? 그러나 적폐들의 꼬랑지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우연의 일치라고 넘기기엔 구린내가 너무 심하다.
코로나19로 너나나나 할 것 없이 웃음이 사라진 세상이다. 모두가 힘들어도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인심 좋은 청양이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는 힘들어도 신뢰를 쌓아가며 청양의 곳간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한 나인찬 의원과 구기수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정의로운 서광이 밝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