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의 창’ 특정인 민원 도배 ‘난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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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의 창’ 특정인 민원 도배 ‘난장판’
  • 이종화 기자
  • 승인 2024.11.19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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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50여 개 게시글 올려…또 다른 종류의 ‘공무원 괴롭힘’ 우려
‘반복성 민원’ 해당 안 돼 대응 쉽지 않아…조속한 법 개정 이뤄져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괴롭힘의 사회적 논란 속에 세종시민의 창도 법적 미비속에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 

시민의 창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세종시를 비롯해 관련 기관에 알려 민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얻는다. 세종시도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해 대응한다.  

이처럼 시민과 시의 ‘소통의 창구’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때로는 부정적인 면이 더욱 부각되기도 하는데 최근 특정인이 여러 분야에 민원 아닌 민원(?)을 다수 올려 논란이 된 부분이 이에 해당 될 것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해당 민원인(?)은 최근 약 150개(삭제글 포함)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판에서도 공개 민원 기준으로 11월 15일 1개, 11월 14일 5개 등 지속적으로 글을 올렸는데, 내용도 구체적인 민원보다는 단순히 본인의 희망 사항을 장난삼아 게시한 것이 많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버스 전용도로 신설을 요청하면서도 예산이 부족하면 안 해도 된다거나, 놀이동산 건설을 요청하고 그 사유로 편의시설 증축 그리고 여가생활 증진으로 또 증진 안 해도 된다는 식이다.  

또한 대학 학생 선발 전형 변경, 수능의 선택화,  보건 예산의 의료 의과대학 전액 기부나 전액 장학금으로 협력(mou) 등 세종시와 무관하거나 정부도 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본인의 희망 사항을 일방적으로 올려 시민들의 소통의 창을 개인의 놀이터 혹은 난장판으로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물론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보다 못해 일부 시민들이 의미없는 도배성 글을 제한해 공무원 괴롭히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글과 소중한 시민들의 소통 창구를 도배하지 말아 달라는 글을 올리는 형국이다.  

시의 입장에선 11월 11일부터 특정인이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하는데 이와 같은 민원 아닌 민원에 골머리를 앓을 수 밖에 없다.

‘반복 민원’일 경우 대응 가능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교통, 부동산,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다른 내용은 대응할 방법이 현재로서 마땅치 않다고 한다. 

현재 홍보성 글이나 시와 연관성 없는 글 등은 자체 종결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한 명이 특정 민원을 끊임없이 올릴 경우 반복 민원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한 다른 내용으로 여러 가지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선 현재로서 막을 길이 사실 없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으로 각 부서에서 많이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이번 같은 내용을 반영해 정부 입법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이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해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사례가 반복될 경우 시민창구 기능은 크게 위축돼 결국 시민 피해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조속한 법 개정과 함께 일부 시민들의 자성이 크게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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