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통 큰 갑질 뒷배는?
법원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이중대인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민낯인가!
행복도시-조치원 도로(국도1호선)확장공사는 현재 4차선 국도를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중앙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6.5m(차선폭 3.25mX2)씩 확장하여 기존 도로 폭보다 13m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행복도시-조치원 도로(국도1호선)확장공사를 시행하며 행복청은 기존에 있던 진출입로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출입로를 도로구역에 편입하여 설계한 후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 도로구역으로 강제 수용했다.
진출입로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민원인에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2호)」에 의거 허가한 개인 상가 등을 위한 사적인 부속 시설물이다.
진출입로는 진출입목적시설(개인 상가 등)의 부속시설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구역에 포함하는 구역은 아니지만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기존에 활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적극행정을 펼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행복청은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이해관계 주민들 개인 시설인 진출입통로를 기존 진출입통로보다 3~4배로 확장함으로써 기존에 영업하던 상가건물이 통째로 진출입부 중앙에 위치하게 만든 부실한 설계로 민원을 유발시켰고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행복청의 부실한 설계를 면밀한 검토없이 승인하여 현재 공사 중이다.
행복청은 환매 결정에 대한 적극 행정을 홍보했다.
진출입로는 진출입목적시설인 상가의 부속시설임(도로 본선의 부속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출입통로로 인해 진출입 목적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고, 행복도시-조치원 도로(국도1호선)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국도 본선과 관련이 없는 진출입통로 부지를 도로구역으로 수용함으로써 개인재산을 침해했다.
또한 행복청은 국가 예산으로 진출입로를 부실하게 설계하여 이를 확정함으로써 국고를 낭비하면서 민원을 야기시켰다.
이상과 같이 진출입로의 부실한 설계로 인한 모순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행복청은 2021년에 진출입로의 진출입통로에 대해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진출입통로 설계를 변경하고 진출입통로 부지로 수용한 토지를 민원인(토지주)에게 환매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또한 행복청은 같은 해 12월, 도로공사에 편입된 토지를 최소화해 달라는 민원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활용한 설계변경을 통해 환매을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키면서 도로 사면 관리비용 등 국가예산을 절감한 공로를 인정하여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관계 공무원에게 수여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행정을 홍보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통 큰 갑질 뒷배는?
사업시행자인 행복청에서 환매를 결정하고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해 시상과 홍보까지 실시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환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행복청의 당초 설계를 승인한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환매지에 대한 도로구역 제척을 거부했기 때문이지만 국가기관이 국민을 우롱한 부분에 대한 비판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제보자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관계자는 환매 대상 부지가 현재 도로구역에 편입된 상태이고 인접된 농지 개발을 위한 진출입로 부지로 도로점용을 위해 도로구역에서 제척해줄 수 없다" 면서 "점용을 받으면 도로구역에서 제척이 불가하고 점용을 하지 않으려면 건물 처마에 휀스를 설치하라고 강요했다" 며 손사래를 친다.
이와 관련 연기리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은 지난 21일 오후 3시, 강준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행복도시-조치원 도로(국도1호선)확장공사와 관련된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갑질행정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주민들은 "개인 진출입로 이중설계 이중허가, 말도 안되는 이 사태 엄중규탄", "행복청 무단 설계, 도로구역 무단편입, 사인 진출입로 부지 즉각 제척 및 환매하라", "특정1인을 위해 행복청 환매를 방해하는 논산국토사무소 갑질유착 지금 당장 감사하라" 등의 피켓시위도 병행했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언제부터 어느 특정 개인의 진출입로 예정부지까지 확보하며 부동산컨설팅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특정인의 진출입로 설치를 위해 국가기관이 억울하게 수용된 개인의 상가부지에 대한 환매를 막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가 논산국토관리사무소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한편 민원인이 제기한 "2022 아 1746 도로구역결정(변경) 무효확인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론이다.
1)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답변에 "도로공사는 행복청에서 주관하는 공익사업으로 행복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바, 논산국토사업소는 도로공사 시행과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 행복청에서 진행한 절차 내용, 도로법 등 관련 규정의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여 도로구역선을 지정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개인상가 진출입로를 도로구역으로 지정한 법적근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행복청의 재량행위였다면 행복청에서 환매하기로 결정한 부분을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환매를 막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민원인들의 주장처럼 특정인의 진출입로 설치를 위해 개인의 토지까지 국가기관의 재량으로 수용한 토지에 대해 행복청의 환매를 막고 부동산 컨설팅에 도움을 주려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2)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답변에 "해당 토지는 행복청 시행 도로확장공사를 위해 전필지가 수용 절차 후 국가 소유로 이전된 것으로 확장 공사의 도로로 사용 예정으로 해당 토지만 개인이 원하는 대로 일부를 분할하여 도로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현재 행복도시-조치원 도로(국도1호선)확장공사중이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설계를 승인했고 공사가 완료되면 법과 규정에 의해 준공검사를 실시하면 된다. 현재 공사중으로 설계와 공사를 추진하는 주무관서인 행복청에서 설계 착오로 국도 본선 확장공사와 관련이 없는 민원인 상가 개인 진출입통로와 관련하여 과하게 수용한 토지에 대해 설계를 변경하여 상가에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구역에서 제외한 후 환매하려는 행복청의 행정행위는 적법하고 당연한 위민행정이다.
사업시행자도 아닌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행복청의 환매를 막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사업시행자의 적법한 행정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통큰 갑질이다.
3)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답변에 "국가사업을 위한 도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개인의 요구에 따라 국가 소유토지를 분할하여 개인이 원하는 대로 도로구역을 지정할 시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며 여러 유사 상대민원이 발생 시 도로관리청으로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함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행복청의 재량행위로 행복도시-조치원 도로(국도1호선) 확장공사중 본선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진출입통로에 대한 민원인들의 당연한 권리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산하 국가기관이자 사업시행자인 행복청에서 민원을 수렴하여 환매하기로 결정했는데 사업시행자도 아닌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특정인의 향후 진입로 신설을 위해 환매를 막고자 도로구역에서 제척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 민원인들의 주장이다.
적법한 민원인의 권리주장에 대해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유사 상대민원이 발생 시 도로관리청으로 도로유지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논리는 황당한 궤변이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개별 허가사항인 진출입로를 허가하면서 그 진출입로 부지 일체를 국가예산으로 매입하고 있는가? 그동안 허가한 수 많은 진출입로 전부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구역인가?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특정인의 진출입로 예정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억울하게 수용된 부지에 대한 환매를 막고자 도로구역 제척을 거부하는가? 이것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통 큰 갑질아닌가?
4)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답변에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공사를 진행할 때 개인이 원하는 대로 공사 설계를 모두 반영할 수 없습니다. 특정 토지 형상이나 도로계획에 따라 설계가 다를 수 밖에 없으며 개인의 토지 편입 등이 모두 동일하기가 오히려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민원인들의 주장은 도로계획과 관련이 없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민원인들은 도로본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진출입로는 진출입목적시설(개인 상가 등)의 부속시설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구역에 포함된 구역이 아니다. 진출입로는 진출입목적시설(개인 상가 등)의 부속시설인데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포장하는 속내가 무엇인가?
5)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답변에 "도로확장공사는 공익목적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종합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결정된 도로구역결정이 특정 개인의 사익 때문에 무효화 된다면 앞으로 어떤 공익적 사업도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민원인들이 제기한 "2022 아 1746 도로구역결정(변경) 무효확인 집행정지" 사건은 행복도시-조치원 도로(국도1호선)확장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 사인 시설인 진출입로와 관련된 사항으로 진출입로는 사적 시설물로 개별허가 사항이고 법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구역도 아니다.
행복청에서 도로설계를 하면서 재량행위로 매입한 진출입로에 대해 합리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국가기관인 행복청에서 환매를 결정했다. 그런데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딴지를 걸며 특정인의 진출입로 설치를 위해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특혜의혹를 감수하며 행복청의 정당한 환매절차를 방해하는 심술이 통 큰 갑질아닌가?
다음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한 질문 및 답변 요지를 정리한 내용이다.
질문)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개별허가 사항인 진출입로에 대해 허가를 하면 진출입로 부지를 국가에서 매입하는가?
답변) 진출입로는 도로와 (개인의)사업부지를 연결하는 도로다. 진출입로 시설을 할 때 도로부지가 있으면 도로점용을 하게 되어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도로부지가 없으면 사유지에 설치한다. 사유지에 설치된 진출입로는 도로점용료가 없다.
질문) 진출입로를 사유지에 설치해도 되는데 왜 행복청은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장공사 설계를 하면서 진출입로를 도로구역으로 편입하여 수용을 했는가?
답변) 행복청에서 설계를 했고 도로부지를 수용했다. 또한 도로확장공사도 행복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행복청에서 답변할 사항이다.
질문) 행복청에서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민원이 제기된 진출입로의 가감속로를 제외한 진출입부(진출입통로) 부지에 대해 민원인들에게 환매를 약속하고 공문으로 통지했는데 논산국토관리무소에서 환매를 막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 환매를 하려면 행복청에서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했다. 행복청은 환매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민원인과 환매를 약속했다. 우리와 협의하지 않으면 환매는 불가능하다. 환매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
질문) 설계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민원인과 환매를 약속한 것 아닌가?
답변) 답변은 행복청에서 해야 한다.
질문) 논산국토관리무소에서 큰 갑질을 하고 있다. 당초 10미터 였던 진출입부(진출입통로)를 39미터로 설계하여 기존 상가의 처마 밑까지 도로부지로 수용했다. 법원에 승소했다고 출입문 처마 밑까지 빨간 선을 긋고 휀스를 치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휀스를 치면 상가 출입문도 열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국가의 재량권인가?
답변) 저희가 도로부지로 수용하지 않았다.
질문) 행복청에서 수용했지만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환매를 막고 있지 않은가?
답변) 환매와 관련하여 우리가 공식적으로 직인을 찍어 답변한 적 없다. 저희에게 어떤 처분을 받았고 처분이 못마땅하면 심판인든, 소송이든 이의재기 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질문) 민원 해결의 최고 좋은 방법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민원인 편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답변) 법에 안 맞으면 해드릴 수 없다. 판단은 판사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거다. 저희 말이 맞다 아니다 의미가 없다. 법이 판단하는 거다. 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건의 소송을 하고 있지만 하나 씩 수습되어 가고 있는 상태다. 저희가 패소를 하면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걸 느끼겠는데 ... 증거는 없다(승소한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환매를 막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행복청이 사전에 환매 권한을 가지고 있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통보한 것에 대한 괘심죄가 적용된 부분이다.
도로교통부 산하기관인 행복청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이전투구식 힘겨루기에 무고한 민원인들만 재산과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옛 속담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재는 게 편이요 초록은 동색이라 했던가?" 법원은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진출입로를 공익사업이라고 우기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답변(궤변)을 인용해 주었다. 국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의 본질에 대해서는 사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설직 전문가(공직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음에도 잘못된 과오를 합리화하고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법원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이중대인가?
이상과 같이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갑질과 관련하여 법원은 공직자의 거짓과 궤변에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다. 민원인들은 사적 시설인 진출입로와 관련하여 민원과 소를 제기했지만 공직자들은 행복도시-조치원 도로(국도1호선)확장공사와 관련된 공익사업으로 포장하여 법원에 유리한 판단이 나오도록 명분(궤변)을 주면 이에 순응했다.
현재 행복도시-조치원 도로(국도1호선)확장공사에 도로확장을 하는 공익적인 부분과 개인 사적시설(상가 등)을 연결하는 사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어 민원인이 주장하는 타겟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답변하는 타겟은 분명히 다르지만 법원은 정확한 팩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직자들의 거수기 노릇에 충실했다.
진출입로는 개인의 진출입목적시설인 상가의 부속시설임에도 행복청의 재량권으로 도로구역으로 편입시켰고 억울하게 수용당한 주민들은 진출입로중 가감속 차로를 제외한 진출입통로만 환매를 요청했고 행복청은 이를 수용했지만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사인 시설인 진출입통로가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확장 공사인양 동문서답으로 재판부를 속였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언급한 "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건의 소송을 하고 있지만 하나 씩 수습되어 가고 있는 상태다. 저희가 패소를 하면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걸 느끼겠는데 ... 증거는 없다(승소한다)", "(민원에 대한)법의 판단을 판사님이 결정해 주신다!"며 사업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법원에 의지한다. 결국 법원이 뒷배인 셈이다.
법에 대한 전문가인 판사는 사건의 현장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비양심적인 공직자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행복청 재량행위로 수용한 개인의 상가 부속시설인 진출입통로가 마치 행복도시-조치원 도로(국도1호선) 본선확장을 위한 공익사업인양 궤변에 속아 오판했고 논산국토관리사무는 갑질을 적법화하며 더 큰 갑질로 민원인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민낯인가!
법원의 오판으로 적법화된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갑질은 더 큰 갑질을 낳았다. 행복청에서 환매를 약속한 토지가 현재 도로부지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점용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았으니 상가 출입문 앞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휀스를 설치하라고 강요한다.
휀스를 설치하면 상가를 출입할 수 없게 되므로 상가 기능을 잃게 되어 철거명령과 다름이 없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국가의 재량권인가?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권한을 가진 자기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묵살하고 사업시행자인 행복청에서 결정한 환매를 막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통큰 갑질에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생각할 수록 복창이 터진다. 도로교통부 산하기관인 행복청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힘겨루기에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현실에 부합하는 어두운 민낯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