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계룡시의회 김미정 의원은 “이케아와 더오름 그리고 계룡시의 역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일부 공직자는 물론 민간인들까지 팩트가 없다며 김미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폄훼한다.
우리 속담에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사자성어로 목불식정(目不識丁)과 비슷한 말이다. 기역자(ㄱ)자를 모르는데 낫의 모양을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팩트는 ▲이케아 계룡점 사업포기 사유는 동반업체 더오름의 계약 미이행이 결정적 원인 ▲더오름은 계약 미이행 댓가로 29,460평 유통시설용지를 공시지가 1/3가격인 353억원으로 소유권 확보 ▲계룡시는 이케아를 철수시킨 더오름과 행정지원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매월 추진사항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LH는 이케아에서 리턴(반환)된 유통시설용지 노른자땅 29,460평을 더오름에게 전매(권리의무승계)할 수 있도록 동의했을까? 이 부분이 5분 자유발언의 핵심적인 패트라고 할 수 있다. 더오름은 이케아와 맺은 공동개발합의서가 해지되므로 인해 권리의무승계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LH에서 더오름에게 전매(권리의무승계)를 동의했다.
알면서 동의했다면 LH는 업무상 배임이란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계룡시에서 LH에 더오름을 전매대상으로 보증했다면 계룡시는 더오름과 동업자임을 반증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왜 그럴까? 부부가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을 형성한다. 그리고 가족임을 증명하는 것이 가족관계증명서(전에는 호적)이다. 이혼하면 부부관계는 종결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케아와 더오름이 동반업체(이하 동업자)임을 인증할 수 있는 공동개발합의서를 체결됐다. 그리고 공동개발합의서를 근거하여 이케아가 LH에서 매입한 토지 50%를 더오름에 넘겼다. 그러나 더오름에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공동개발합의서가 해지되면서 이케아는 더오름에 넘겼던 토지까지 포함한 29,460평 전부를 지난 2022년 3월 31일, LH에 반환했다.
이상과 같이 더오름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공동개발합의서가 해지됨으로써 이케아와 동업자도 아닌데 어떤 법률적 근거로 전매(권리의무승계)대상이 되었는지 LH와 계룡시에서 답변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부부가 이혼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었는데 상속을 받은 꼴이다. 세상은 참 요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