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시민 위한 조례 꼼꼼한 심사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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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시민 위한 조례 꼼꼼한 심사 ‘눈길’
  • 이종화 기자
  • 승인 2024.11.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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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정례회 제2차 회의…원안가결 14건·수정가결 3건·부결 1건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가  18일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가  18일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지난 18일, 제94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18건에 대한 심사 및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 9건 중 6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됐고, 동의안은 9건 중 8건이 원안가결, 1건이 부결됐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조례의 지원 대상을 기존의 난임부부에서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저출산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했다. 

상병헌 위원은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세종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는 부식비 등의 중복 지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특별회원의 회비 납부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김충식 위원은 “과거부터 노인들의 정신건강과 여가 등을 책임지고 있는 경로당의 활성화가 정말 필요하다”며 조례 필요성에 깊은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여미전 위원은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시 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자금운용 및 재무건전성 변동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세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홍보대사 위촉 시 성별 및 세대 다양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촉 해제의 조건을 세분화함으로써 시의 홍보 효과 확대와 위상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종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LH의 신규 입주예정지구 단지명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홍나영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돼, 수정가결됐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 위원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을 10%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체육 시설·캠핑장 등을 이용할 때 운영자 귀책 사유로 취소된 경우의 위약금 배상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 세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장기재직 휴가 중 미사용 휴가 일수의 다음 연도 이월 규정을 추가해 수정가결됐다.

세종시 주민자치 교육 지원기관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은 안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됐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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