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비상사태 대비 ‘차량 동원관리’ 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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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비상사태 대비 ‘차량 동원관리’ 대상 지정
  • 이종화 기자
  • 승인 2024.11.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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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중형승용차 2,015대 소유자 임무 고지서 등 배부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화물·다목적용 승용차 등 2,015대를 동원관리 대상으로 개별 지정하고, 올 연말까지 차량 소유자에게 임무 고지서 및 전시 운행증을 배부한다고 20일 밝혔다.

동원제도는 비상사태시 국가의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히 동원해 전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과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인력·물자·장비·업체에 대해 매년 지정·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화물·다목적용 승용차 등 동원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2025년 충무시행계획에 의한 것으로, 지정된 차량과 소유주는 비상시 임무고지서에 고지된 곳으로 차량과 함께 집결해야 한다.

화물·다목적용 승용차 등의 동원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새롭게 임의로 지정된다.

지정 기준일 이후 소유권 이전, 차량 말소, 전출 등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다.

성은하 교통정책과장은 “물적 자원 동원은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일환으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출, 차량말소 등 지정해제 사유 발생 시 신속히 반영해 동원 지정으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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